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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하도록...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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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하도록”...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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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처럼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받게 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권한은 최대한 까다롭게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준강 기자 · [email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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