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스위스 동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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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하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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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81872?sid=103


스위스는 동물보호, 복지 수준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https://api.worldanimalprotection.org/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Animal Protection) 의 동물보호지수(Animal Protection Index)에서 A등급 받았고,
여전히 A 등급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B등급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지수가 아니더라도 자타공인 동물보호, 동물복지 탑티어로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해당 지수가 D 등급인데, 보통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터키(튀르키예)와 같은 등급이죠.
평타는 치는 수준으로 선진국 체면치레는 하는데, 동물보호 관점에서의 선진국 대열에 끼기는 부족함이 있다 정도네요. 





동물 편의 위한 구체적 지침들
스위스의 동물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실질적인가 하는 것은, 고양이를 반려할 때 집사가 지켜야 할 양육 환경을 명시해 놓은 점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첫째, 고양이는 매일 사람 또는 동료 고양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고양이를 ‘사회적 동물’로 보는 인식이 작용한다. 다시 말해 고양이는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로 다른 개체와의 교류가 필요하며, 적어도 시각적으로도 접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고양이를 일정 구역 안에 넣고 양육하더라도 최소 하루에 한 번, 주 5일 이상은 영역 밖으로 나와 활동하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둘째, 고양이가 지내는 공간은 4마리를 기준으로 넓이 7㎡에 높이 2m를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 한 마리가 추가될 때마다 1.7㎡씩 넓혀 주어야 한다. 특히 수직 생활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해, 연방 동물법 홈페이지에서는 실내에 고양이가 오르내리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캣타워 같은 높은 구조물을 반드시 갖추라고 권고한다. 
△셋째, 1년에 20마리 이상 고양이를 분양할 경우 반드시 주의 허가를 받고 이와 관련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스위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는 매일 사람과 교류해야 하며 가능한 다른 개들과도 만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줄에 묶여 지내더라도 최소 20㎡의 공간을 제공하고, 5시간 이상은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해야 한다. 본래는 개를 입양하려면 필기 시험을 통과한 뒤 4시간 이상 수업을 듣고 예비 반려인과 개가 함께 반려견 학교를 수료해야 했으나, 2017년 법안이 폐지된 뒤에는 주별로 따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고,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주인에게 요구되는 사육 관리 규정이 그만큼 빡셉니다.
기본적으로 사육 공간에 대한 규제가 강하며, 동물의 생태에 맞춰 산책이나 사회 활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죠.
또한 훈련을 이수할 것 등 동물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많이 요구됩니다.






서울시도 매년 ‘반려인 능력 시험’을 시행하지만 법적 강제는 아니고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벤트 성격이 크다. ‘사랑으로 잘 키우면 되지 무슨 자격 시험씩이나’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취리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 복지를 위한 노력들은 결국 나와 내 반려동물의 행복과 안전으로 연결된다. 시험은 차치하더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데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동물정책이 아직 부족한 점들이죠.
사육 관리 의무와 그 기준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긴 합니다만 스위스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고,
산책 및 사회화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은 걸음마 단계이고, 아직 자격 관련된 정책은 없죠.



그런 부분은 차차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뭔가 동물 정책의 방향성이 엉뚱한 게 아닌가 싶은게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3/2013010300352.html

개고기가 스위스에선 별미로 인식돼 소비량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스위스의 일간지 타게스 안차이너는 2일(현지시간) 개를 도축해 친구들과 나눠먹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농부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기는 고기다. 개고기라고 다를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개 식용 금지법이 무슨 동물복지의 지상과제인 양 무리하게 강제적 법제화를 추진중입니다만,
정작 스위스에서는 개 식용 합니다.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개고기를 즐긴다고 하죠.

고양이도 먹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크리스마스 만찬으로 고양이 스튜를 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정 종의 식용 여부가 동물보호, 복지 수준과 별 관계가 없는 게 당연한거죠.
차라리 아예 육식 금지를 한다면 모를까요.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91730



또한 우리나라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이 목숨인 양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Die Einschränkung auf behördlich angeordnete Kampagnen zum Einfang und zur Sterilisation verwilderter Hauskatzen würde einen unverhältnismässig grossen Aufwand und hohe Kosten verursachen.

야생화된 고양이는 붙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포획틀을 사용하기 힘들다. 고양이를 붙잡아 중성화시키도록 국가에서 강제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https://www.parlament.ch/de/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113664

고양이의 수렵 금지와 TNR 도입 요청에 대해 스위스 연방 정부는 이렇게 답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사실상 무효율) 방법이라 도입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뭐 스위스만 이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금 낭비하며 이런 유사과학을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Artikel 5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Jagd und den Schutz wildlebender Säugetiere und Vögel (JSG; SR 922.0) regelt, welche Tierarten gejagt werden dürfen. Verwilderte Hauskatzen, also Katzen, die unabhängig von der Pflege und Obhut des Menschen leben, können ganzjährig gejagt werden. Dies ist aus zwei Gründen angezeigt: Erstens bedrohen verwilderte Hauskatzen die einheimische Wildkatze durch eine Vermischung des Erbgutes (genetische Hybridisierung); zweitens stellen verwilderte Hauskatzen eine beachtliche Gefahr für Vögel, Feldhasen und Reptilien dar.
야생 포유류 및 조류의 사냥 및 보호에 관한 연방법(JSG, SR 922.0) 제5조는 사냥할 수 있는 동물 종을 규정합니다. 야생화된 고양이, 즉 인간의 보살핌과 감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일년 내내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권장됩니다. 첫째, 야생화된 고양이는 유전 물질을 혼합하여(유전적 혼성화) 토종 들고양이를 위협합니다. 둘째, 야생화된 집고양이는 새, 산토끼, 파충류에게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위 답변이 수렵 금지에 대한 요청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스위스에서는 고양이 사냥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멧돼지, 고라니가 사냥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간 제한도 없고 일년 내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생태계 교란 문제구요.
이 역시 스위스만 특이한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연간 수만마리의 개, 수십만 마리의 고양이가 사냥된다고 합니다.
애묘국으로 알려진 이웃 일본에서도 조수보호법 시행규칙 상 개와 고양이는 수렵조수로 지정되어 있죠.

토종이라 하더라도 천적의 감소 등의 이유로 생태계에 부담이 될 정도로 개체수가 늘어나면 
포획, 수렵 등의 방법으로 천적을 대신해서 개체수 조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 고양이처럼 원래 생태계에 없던, 애완, 가축화된 동물들이 야생화되어 유입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것과 동물보호 수준을 결부시키는 게 말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TNR의 진짜 고약한 점은 이를 내세워서 다른 유효한 개체수 조절 수단의 도입을 막는다는 점도 있고,
개체수 조절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고양이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과밀화되어서 좋을 게 없는 건 새들, 소동물 뿐만 아니라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물복지, 동물권 관점에서 비판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한정된 동물복지 예산을 모조리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앞 기사에서 2022년 TNR 예산이 국비, 지방 예산 합쳐서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이는 그 해 농림부 등 중앙정부 동물복지 예산 전체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아무 효과 없는 세금낭비에 한정된 동물 복지 예산 상당 부분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흘러가고 있으니,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재앙인 것이죠.



정책 방향성이 맞는지, 엉뚱한 곳으로 가는지 알아보는 쉬운 방법은 앞서가는 나라의 정책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을 넘어 열강의 끄트머리 정도로 평가..받다가 지금은 다시 고꾸라지는 기분입니다만, 흠흠,
어쨌든 어지간한 분야에선 앞서있는 나라를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동물보호, 복지 분야는 선진국 평타는 치지만, 동물보호 선진국들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아직은 많습니다.
특정 종의 식용 금지, 중성화를 핑계로 특정 종의 방목 사육 장려 같은 엉뚱한 곳에 돈, 정력 낭비하는 것 없이
제대로 벤치마킹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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