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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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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널리 알려진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사진)가 헬스장 임대차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 서울시 강남구청을 고소했다.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데 반발해서다. 양 대표 등 상인들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중인 상가는 퇴거한다’는 강남구청과 개발업체간 협약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음에도, 강남구청이 강경하게 나가달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곧 퇴거’ 사실 숨긴채 건물운영권 넘긴 민간업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 대표 등은 “강남구청의 퇴거 요구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년(최초 계약기간 포함)간 임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대표는 2018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약 946㎡ 면적의 공간을 임차하면서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내왔다. 개점 준비를 하면서 리모델링에도 수억원을 투입했다. 양 대표 외에도 10여명의 상인이 2017~2022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물 및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 매장을 냈다. 이들은 두 건물에서 식당, 카페,PC방 등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왔다.
그런데 강남구청이 두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갖게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사는 2022년 11월과 지난해 8월 두 건물을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겼다. 기부채납 조건을 걸고 이 건물들을 지으면서 ‘20년간 무상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이양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청은 2002년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조건 아래 A사가 논현동의 주차장 부지를 지상 5층 규모 건물 두 채로 개발하도록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에 상가를 임대할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끝날 때 퇴거하도록 한다’는 약정을 A사와 맺었다.
강남구청은 관리운영권 획득 이후 “협약대로 상인들에게 퇴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건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부터 ‘모든 사업자가 퇴거 대상이니 이용시 참고하라’는 현수막을 건물 입구에 걸어놓았다. 상인들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날벼락’ 맞은 상인들, 경영난 못견디고 상당수 떠나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이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던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많게는 수억원을 들여 매장을 꾸며 운영해오다가 느닷없이 이사갈 장소를 찾아야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특히 수개월~1년 단위로 회원 가입이 이뤄진 헬스장과 포인트를 적립한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식으로 영업해온 카페와PC방의 경우엔 ‘조만간 이전할 곳’으로 알려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과 9월 잇달아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매출이 급감하던 중 소송까지 휘말리자 상인들 중 80% 이상이 건물에서 퇴거했다. 이 건물에 남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양 대표 등 일부 상인의 경우 무단 점유를 이유로 강남구청에 고소까지 당한 상태다. 강남구청은 이들에게 수천만원의 변상금도 요구했다.
양 대표 측은 “4년 뒤 떠나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 같은 퇴거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현수막을 걸고 소송까지 제기해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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