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보이지 않는 곳곳에 소변을 싸놓고, 수건에도 잔뜩 소변을 싸놨습니다. 그래놓곤 예약사이트에서 저희 숙소 별점 테러까지 하고 저에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더라고요.” (숙박업소 업주)
대구 중구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던 대만 관광객인 남성 2명이 방에 소변을 누고 도망갔다. 이 남성들은 이미 대만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업주는 청소 비용, 숙소 취소 위약금 등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3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를 방문한 대만 남성 A씨 등 2명은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 지난달 23일 입실해 26일 밤 퇴실하면서 자신이 머물던 방에 소변을 마구잡이로 뿌려놨다. 두 사람은 조식이 없는 상품으로 연박 할인(방 1개당 1박 3만원)을 받아 2개 방에 머물렀는데, 그중 1개 방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숙박업소 업주 최모 씨는 A씨가 숙소에 머무는 내내 A씨로부터 항의와 민원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입실 첫날은 얼리 체크인이 무료로 되지 않아서, 이튿날에는 조식 제공이 되지 않아서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24시간 안내 데스크가 없다는 점도 A씨의 불만사항이었다. 25일에는 급기야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며 화를 냈는데, 항의에 방을 찾아가 보니 에어컨 코드가 뽑혀있는 상태였다.
다음날 아침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고소도 했지만 이미 전날 밤 비행기로 돌아간 A씨 일행을 잡을 수 없었다. 고객이 숙소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A씨를 처벌하고 최 씨가 A씨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숙박업소가 이렇게 피해를 봐도 예약사이트는 나몰라라 했다. A씨는 27일 예약사이트에서 숙박업소에 대해 별점 1점을 주고 악의적인 리뷰를 달았지만, 사이트는 이를 막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예약사이트는 문제가 발생한 방의 이틀 치 예약분에 대한 취소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최씨는 예약사이트의 이런 대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